상법 제228조 [ 해산등기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