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 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그 후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회사계속등기, 대표이사, 상호 등 변경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인수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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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2008지0513심판(2008.09.04)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 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그 후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지0539심판(2008.11.06)대도시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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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2008지0546심판(2008.11.03)대도시내 휴면법인의 법인설립일 판단 및 등록세중과세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