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규정 형식과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해석,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법령상 법인의 ‘설립’에는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뿐 아니라 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않은 ‘실질적인 설립행위’도 포함되고, 그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폐업하여 휴면회사의 상태에 있던 법인을 인수하여 인적·물적 조직을 완전히 변경한 후 대규모로 자본을 증자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정한 ‘설립’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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