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며 이미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서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되었다거나 본점을 사실상 새로이 설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결국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설립 후 5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 [2] 주식회사는 주식의 양도·양수가 자유로이 허용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정관·목적사업·자본금·임원·본점 등의 변경이 가능하며, 회사가 법인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에 따로 규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인적·물적 변경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이로 인하여 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장기간 폐업상태에 있던 주식회사가 새로운 자본의 유입에 따라 인적·물적 요소를 전면적으로 변경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로써 종전의 회사와 인적, 물적 요소가 변경된 회사 사이에 동일성을 상실하여 새로이 영업활동을 한 시점에 새로이 회사가 설립되거나 본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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