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 사무소등(1984.05.12 신설) ]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1985.9.2, 1998.7.23, 2005.2.1>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