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계속등기일을 새로운 법인설립일로 보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대도시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종전법인의 목적사업,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한 이상 종전법인의 회사계속등기일을 실질적인 새로운 법인설립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레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274심판(2008.07.25)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 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그 후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