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9조 [ 회사의 계속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