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9조 [ 청구의 효력등(1997.08.30 신설) ]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