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취득으로 보아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재건축조합이 소유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양도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지구내 용도폐지된 토지를 무상양도받은 경우 교환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이 아닌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406심판(2017.08.31)①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이고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게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301심판(2017.08.09)①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고 사업시행 완료 후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경우 교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② 무상양수 받은 토지의 취득가격 산정을 무상귀속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271심판(2017.07.18)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 폐지되는 종래의 기반시설용토지(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출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543심판(2017.11.07)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토지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758심판(2018.02.14)①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처분청에 귀속된 이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14심판(2017.12.21)①이 건 토지의 교환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955심판(2017.12.05)①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076심판(2018.02.05)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용도폐지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26심판(2018.08.01)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무상양수한 토지의 일부가 무상귀속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무상양수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당해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