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무상양수한 토지의 일부가 무상귀속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무상양수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당해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는 신설할 정비기반시설의 신설도로에 재편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었고, 이 건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기반시설이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취득가격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147심판(2010.03.22)교환취득으로 보아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지0619심판(2018.04.18)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용도 폐지된 쟁점토지가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동일한 위치에 조성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543심판(2017.11.07)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토지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06심판(2017.08.31)①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이고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게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724심판(2018.11.23)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의 취득을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중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