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의 취득을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중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시 ‘존치’ 대상으로 구분되어 최종적으로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526심판(2018.08.01)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무상양수한 토지의 일부가 무상귀속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무상양수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당해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