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이고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게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일 또는 실제 사용일이 아니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5.8.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음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아 결국 신고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147심판(2010.03.22)교환취득으로 보아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85심판(2017.06.21)①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취득가격을 용도 폐기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543심판(2017.11.07)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토지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26심판(2018.08.01)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무상양수한 토지의 일부가 무상귀속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무상양수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당해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