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토지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률에 따라 취득한 것을 ‘교환’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교환으로 본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열거한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147심판(2010.03.22)교환취득으로 보아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06심판(2017.08.31)①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이고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게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09지005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26심판(2018.08.01)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무상양수한 토지의 일부가 무상귀속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무상양수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당해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03심판(2019.05.28)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