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해당 법률에 따라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의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없음. ②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준공인가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543심판(2017.11.07)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토지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