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고 사업시행 완료 후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경우 교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② 무상양수 받은 토지의 취득가격 산정을 무상귀속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의 입법취지가 신설된 기반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외의 것에 적용되는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②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귀소토지의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감정가액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가격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147심판(2010.03.22)교환취득으로 보아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85심판(2017.06.21)①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취득가격을 용도 폐기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