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헌법률심판제청
요지
[1]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제130조 제2항 단서가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을 기각한 사례 [2]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제130조 제3항 및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의 위헌제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를 각하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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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9헌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