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 폐지되는 종래의 기반시설용토지(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출의 적법 여부
요지
한편, 이 건 토지와 이 건 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교환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거래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그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147심판(2010.03.22)교환취득으로 보아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85심판(2017.06.21)①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취득가격을 용도 폐기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758심판(2018.02.14)①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처분청에 귀속된 이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