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며 정당한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한다 할 수 있어 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유상승계취득으로 본 이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147심판(2010.03.22)교환취득으로 보아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85심판(2017.06.21)①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취득가격을 용도 폐기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2009지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