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의 경우 상속개시 3년7월전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 정면배치되므로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과세가액을 3년7월 이전의 감정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부2156심판(1997.06.12)첫째,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증자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주식의 평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8서2865심판(1999.05.28)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과 약 1년 11개월전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채무의 적정성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