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지역내에 소재한 주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87.6.12)에 감정평가된 관리처분계획서(인가일 91.8.24)상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ㅇㅇㅇ구청장이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서상의 평가액은 재개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리처분계획서상의 평가액을 주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7중0920심판(1998.01.30)건물의 경우 상속개시 3년7월전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1998전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