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첫째,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증자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주식의 평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고, 처분청이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액을 근저당설정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주당 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5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7중0920심판(1998.01.30)건물의 경우 상속개시 3년7월전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