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과 약 1년 11개월전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채무의 적정성 여부(경정)
요지
재상속재산의 인플레 등으로 인한 재상속재산가액 산정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별”의 의미를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부3417심판(1997.12.31)쟁점공과금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3중0685심판(1993.09.10)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7중0920심판(1998.01.30)건물의 경우 상속개시 3년7월전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