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과금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쟁점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료 및 전기요금으로서 이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되므로 이들의 합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8서2865심판(1999.05.28)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과 약 1년 11개월전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채무의 적정성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