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데 그 규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들은 채무자와 부동산소유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이 있다. 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평가방법에 따라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원심판결의 세액계산이 잘못된 점은 계산상의 착오에 기인한 위산임이 분명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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