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 [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 ]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상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 재산총가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재산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0분의1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한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신설 1993ㆍ12ㆍ3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

상속세납부세액×-------------------------------------------------

상속재산의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