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차 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3개월 이내에 반환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AAA이 1차 거래 및 2차 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BBB와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질소유자인 AAA이 관리하는 CCC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AAA이 쟁점주식을 BBB에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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