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정금
요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처분문서인 각서에 위 각서 기재내용과 일부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각서 기재내용의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는 증언들만을 합쳐 각서의 기재내용과 달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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