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명의도용 여부
요지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 청구인 ㅇㅇㅇ, ㅇㅇㅇ은 ㅇㅇㅇ와 형제이고, 청구인 ㅇㅇㅇ는 ㅇㅇㅇ의 동거인이며, 청구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은 ㅇㅇㅇ가 대표이사로 있는 ㅇㅇㅇ의 직원 또는 그 배우자들이어서 청구인들은 직·간접적으로 ㅇㅇㅇ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자금출처가 청구인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들 중 다수는 사전에 명의신탁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일부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전1867심판(2011.03.16)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2904심판(2012.02.29)청구인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1160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1161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1162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1163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1164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1165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1166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1167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1170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구1160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구1161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구1162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구1163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구1164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구1165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구1166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구1167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구1170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구1171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구1213심판(2012.05.08)청구인이 비상장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536심판(2016.12.26)청구인과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계약이 없으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035심판(2018.11.16)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8269심판(2021.02.19)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370심판(2021.09.08)1차 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3개월 이내에 반환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6917심판(2023.10.16)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유상증자로 발행되거나 다른 주주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