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유상증자로 발행되거나 다른 주주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 자금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체된 후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취득대금을 대여·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고 못하고 있으며, 민형사 판결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 실사업자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