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비상장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은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로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탈루할 개연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