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명의도용 여부
요지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 청구인 OOO, OOO은 OOO와 형제이고, 청구인 OOO는 OOO의 동거인이며,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은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직원 또는 그 배우자들이어서 청구인들은 직·간접적으로 OOO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자금출처가 청구인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들 중 다수는 사전에 명의신탁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일부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전1867심판(2011.03.16)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2904심판(2012.02.29)청구인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구1159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1160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1161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1162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1163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1164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1165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1166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1167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구1171심판(2012.04.20)주식 명의도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