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암묵적 동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