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계약이 없으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오○○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오○○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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