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새로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것임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주식에 관한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된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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