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같은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그 공제를 받은 후에 공제받은 자가 공제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공제된 세액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나.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란 수정신고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생긴 경우에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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