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요지
피고인 A가 원심판시 제1항과 같이 상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그가 건네주는 일화 13,810,000원엔을 밀수자금인줄 알면서 함께 타고 있던 제15 C 기관실 보조발전기 속에 은익하여 줌으로써 위 B의 본건 무면허 수입예비행위의 방조범으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예비행위의 방조행위는 방조범으로 처단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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