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동조 및제17조의 법문이나 규정의 취지로 보아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를 받은 뒤에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된 세액상당금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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