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공제를 받은 후에 감면ㆍ공제받은 자가 그 감면ㆍ공제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면ㆍ공제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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