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①

제11조제2항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제4항ㆍ제20조ㆍ제26조ㆍ제37조ㆍ제43조ㆍ제55조ㆍ제71조ㆍ제72조 또는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控除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ㆍ12ㆍ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④

제1항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控除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相當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