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법인세의 공제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자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며 감면 또는 공제세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이다. 나.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는 모법인 법인세법에 위임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의하여 다른 접대비등과 합산한다면 손금으로 공제될 수 있는 기밀비가 위 시행령에 의하여 따로 분리되어 계산된다면 손금으로 공제될 수 없거나 공제될 수 없는 금액부분이 생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저촉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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