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2 [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1974.12.21 신설)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
3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億원을 限度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에 1,0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에서 "이와 유사한 금액"이라 함은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