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내국인으로서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2항에 게기하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22, 1978ㆍ3ㆍ25>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畜産業의 경우에는 所得發生日로 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第2項第10號의 事業을 營爲하는 者에 대하여는 開發地區안의 工場에서 발생한 所得에 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第15條와 外資導入法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減免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金額을 控除한 稅額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대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8(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에서 生産 또는 製造된 資財와 機械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투자 또는 공장이전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5조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에 당해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에 의하여 건설 또는 시설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3조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제1항에서 "중요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7ㆍ12ㆍ19, 1978ㆍ12ㆍ5>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나프타분해공업(接觸改質 및 芳香族抽出工業을 포함한다)과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서 석유화학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전기ㆍ증기ㆍ용수 또는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조선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적재중량 3천톤 급이상의 선박건조용 독크 또는 조선대를 소유한 자가 영위하는 조선공업
기계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공업
전자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공업
철강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로서 조강기준 연간 10만톤 이상을 각각 생산할 수 있는 제선시설과 제강시설을 함께 보유하는 자가 영위하는 철강공업
비철금속제련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비철금속제련사업중 동광ㆍ연광ㆍ아연광 및 이에 따르는 설물을 제련하는 사업
광업법 제3조에 규정하는 광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의 채굴 및 채광과 이에 부수되는 선광 및 제련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사업(發電과 함께 送電과 配電을 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비료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비과제조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개발장려지구(이하 "開發地區"라 한다)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개발지구안에서 개시한 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공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용물품제조업ㆍ환경오염방지시설업 및 산업폐기물처리업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자가 그 투자 또는 이전을 개시한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선택한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방법은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투자 또는 이전이 완료된 분에서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한다.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중요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2항제10호의 사업이 동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동항제10호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1항ㆍ제5조제2항제12호ㆍ제9조제6항 또는 제10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공제 또는 상각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잔여기간중 종전의 사업자로 보고 당해 각 조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항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그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제1항 및 제12항과 제5조제2항제12호ㆍ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제1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