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3조 [ 감면방법의 신고 ]

법 제4조의8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각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를 완료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방법신고서를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