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 투자의 범위 ]
①
법 제4조의8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라 함은 법 제4조의8제2항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에 투자총액은 주된 기계(공해방지시설과 주된 기계를 가동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의 기계 및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실지로 투자를 완료한 날의 투자가액(시설비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으로 하며 투자공제 및 특별상각해당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투자는 이를 투자공제 및 특별상각해당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8ㆍ4ㆍ24>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주된 기계(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송전 및 배전의 설비를 포함한다.)
2.
광업에 있어서는 주된 기계ㆍ구축물ㆍ운반용구와 광구소재지에 있는 사업용건물
3.
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이전전에 당해 공장에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던 주된 기계시설
4.
축산업에 있어서는 초지ㆍ가축ㆍ축사ㆍ창고 기타 설비
②
중요산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던자가 중요산업을 영위하게 된 때에는 중요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된 기계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요산업의 개시일에 투자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