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集約的인 産業에 있어서는 당해 課稅年度 收入金額에 1,000分의 15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과 당해 課稅年度 所得金額의 100分의 30에 상당하는 金額)중 많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당해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사후관리의 결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ㆍ12ㆍ2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