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자가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세액 상대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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