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술개발비ㆍ기술개발용역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