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처분이의
요지
가.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노회를 두고 의견이 대립되어 일부가 그 교회의 소속노회를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노회에 가입하였으나 일부는 종전의 소속노회에 그대로 남아 있기로 하였다면 원래의 교회는 종전 노회에 속하는 교회와 노회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노회에 가입한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원래의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함이 없다면 교회재산은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분립당시의 교인과 새로운 교인을 포함한 모든 교인은 분립당시의 교회재산인 교회당건물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