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배방해배제등가처분
요지
가.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단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 있기로 하는데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교단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2개로 분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어떤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교회재산은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다. 교회의 권징재판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인에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0다2478
  • 참조판례대법원 84다카730판례(1985.02.08)소유권명칭변경등기등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