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명칭변경등기등말소등기
요지
가.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는 데는 교인전원의 총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소속교단의 변경에 관하여 교인들의 의사가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 있기로 하는데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교단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2개로 분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교회가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회재산의 보존행위에는 교회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교회재산을 총유하는 일부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에 대하여 교회재산의 명도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분열되어 교회재산이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가 분열된 어느 교회의 명의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총유재산임을 공시하는 한에 있어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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